[전남인터넷신문]새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앞두고 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는 개인과 실시하는 지자체 측 모두에게 좋은 점들이 많다.

기부하는 개인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지정하고, 그 지자체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