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