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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