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