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신안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