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ㆍ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된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ㆍ외부에 모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