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에는 매월 2만 원, 2022년에는 4만 원씩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