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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