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6.41%, 3월 5.27%, 6월 3.52%, 9월은 1.7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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