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진혁 의원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