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도박공간으로 악용한 유명 채널 운영자 A씨(28세, 남)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 개인방송 도박공간개설 관련

운영자(BJ)는 ’20년 12월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TV’에서 ‘자동 룰렛’ 게임을 진행하며,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별풍선(1개당 100원 상당)을 받고 일부 당첨된 시청자들에게 골드바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