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사진은 참고자료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