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