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 2,183억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