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9.(월)부터 1.20.(금)까지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