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