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에 대해 우리 군은 첫 레이더 후 6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뉴시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의 이상항적에 대해 우리 군은 첫 레이더 후 6분이 지난 후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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