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023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7일 21시 23분경 순천에서 여수 방향으로 진행 중인 트레일러 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