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