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겨울철 기간 동안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현장 불시 단속을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이후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제외 등으로 휴업·폐업 후 재개하는 업종이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취약대상인 다중이용업소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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