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설 명절을 맞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위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하며,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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