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인 7대 악성사기(▲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5억원 이상 다액 피해 사기)를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악성사기인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자녀‧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던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협박을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일당과 피해자가 하는 모든 연락이 범죄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면 곧바로 가까이 있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코난’(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앱 탐지 어플)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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