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2023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