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선납하면 세액의 6.4%를 할인 받게 된다.

군청주차장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