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에서는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외국인도 쉽게 옥내소화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시된 사용설명서 스티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그간 옥내소화전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이 사용법을 숙지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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