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