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