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오는 1월 13일까지 모집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1인 월 최대 1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각 동별 2명~5명씩 총 70명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 모집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이다. 다만 공공근로‧어르신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청 별관 3층 가로경관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은 “수거보상원분들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걷기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