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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