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