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흥을 응원한 기부자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흥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혜택을 마련해 기부자 예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