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고흥읍 주공아파트(이하사진/강계주)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