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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