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