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탑승행사에서 이병윤 의원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