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