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세교지구의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세교지구의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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