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제·세교지구의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소유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현재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