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 3700만(23,53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