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 3700만(23,53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 3700만(23,53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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