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월 2일부터 2023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