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하였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