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