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등 국유철도시설을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