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