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