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청주상당)은 11일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적 공시 또는 보고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부의장은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리며 성과급을 나누고 있다니,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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