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신규 귀농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 △귀농정착장려금, △농가주택수리비, △청년 귀농인 농업창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고,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