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관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을 고려한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사용설명 스티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관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을 고려한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사용설명 스티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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