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