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