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2023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16~ 31일 접수받는다.

연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할인율이 9.15%에서 6.4%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