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인구활력 도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규웅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30여 명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